질문)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혼자서 초등학생, 유치원생인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4년 전 이혼했습니다. 법원은 전남편에게 아이 2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전남편에게서 받은 양육비는 겨우 35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형편을 눈치 챈 친구가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담자께서 질문하신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정부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20만 원입니다. 지원기간은 9개월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3개월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 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을 보유한 사람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 가족 등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이 곤란한 경우 △중증질환이나 부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손자녀를 양육하는 (외)조부모인 경우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1644-6621)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김선희/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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