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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범죄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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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는 112

1. 범죄행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 신고를 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당했으며 범인의 인상, 특징, 휴대폰, 인원, 도주방향 및 수단 등을 침착하게 신고한다.
  • 112신고는 공중전화 긴급통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112)이용 시 동전이 없어도 가능하며 범죄가 아닌 다른 긴급상황에도 이용할 수 있다.
  • 전화통화가 곤란한 경우 문자나 112 긴급신고앱으로도 신고 할 수 있다.
  • 어지럽혀진 범죄현장은 증거확보를 위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두고, 경찰관이 현장을 살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외국인도움센터 운영

1.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범죄(피해)신고와 민원접수가 가능하도록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단체 등을 ‘외국인도움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 외국인도움센터를 방문하여 범죄피해를 신고하거나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면 센터 운영자가 외사경찰관에게 통보하고 신고 또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경찰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 또는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 외국인도움센터 운영 장소는 가까운 경찰서와 외사계로 문의한다.

특정범죄 피해자 보호

  •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살인·강간·강도·폭행·상해 등 특정범죄 피해자의 경우, 범죄 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를 면제하고 있다.
  • 범죄피해 신고 시 강제출국 등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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