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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이주여성 종합지원 안내

이주여성 생활지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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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급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 해산급여 : 수급자 출산 시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면사무소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외국인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제2조 제2호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난민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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