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가이드 |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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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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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미지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관련법

성희롱이란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 관련법

어떤 것이 성폭력인가요?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01대상자

    아동, 성인, 장애인, 청소년, 노인, 그외

  • 02관계별

    가족 및 친인척, 사회적 관계, 모르는 사람, 연애대상, 일시적 관계, 그외

  • 03피해 유형별

    강간 및 유사강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디지털성폭력, 성희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강제추행, 그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01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
    (진료, 증거채취 등)에 가야해요.

  • 02

    사진을 찍으세요

  • 03

    안전한 장소

  •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해바라기 센터 - 수사·상담·의료·법률

수사 여성경찰관 상주, 피해자 진술조서(진술녹화)작성, 진술조력인 지원을 통한 진술조력 제공(만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상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
의료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단, 비급여 심리치료는 회당 15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법률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동행서비스 해바라기센터의 인력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대상 : 보호자의 여건으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등
돌봄비용 지원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
①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② 성폭력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③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연령제한없이 1~3급)
의료비 지원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직계존비속·형제 및 자매·배우자 및 보호자
간병비용 지원 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지원 (최대 1개월, 최대 300만원)
대상 : 성폭력 피해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성폭력 통념깨기

  • 성폭력은 계획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우발적인 것이다?

    아닙니다! 성폭력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나 일련의 과정,계획에서 일어난다.대부분의 가해자는 성폭력의 원인을 ‘술’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피해 여상도 술에 취해 마치 성적 행위를 원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우발적으로 성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가 성적 충동을 부추길수 있지만 성폭력이라는 행위까지 일어나게 된 것은 술때문이 아니다.

  • 아동들은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다?

    아닙니다! 대다수의 아동들은 친척,가족,친구 또는 보호자와 같이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주변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다.

  • 아동을 귀엽다고 어루만지는 것,성기를 노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성폭력이 아니다?

    아닙니다! 어떤 스킨십이든 아동에게 의도적인 성적 접촉을 한다면 직접적인 형태든 간접적인 형태든 성폭력이다.아동은 관심을 갖고 귀여워 해주면 경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성적 접촉을 피하지 못하고 당한다.

  •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낯선 사람이다?

    아닙니다! 낯선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일 때도 있지만,이웃이나 가족,친구,동료 등과 같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가 80%이상을 차지한다.그러나 미디어나 뉴스에서는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사전을 주로 보도하거나 재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폭력이 낯선 사람에 의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다.그러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가깝고 친밀한 사람 사이 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대처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충동적’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아닙니다!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충동적’성욕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폭력이 일반적으로 가해자-피해자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다는 사실을 왜곡한다.성폭력을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가’의 개인적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 속에서 성폭력이 발생 가능하고 묵과되는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남성의 성욕을 과장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는 남성의 성폭력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정당화하는데,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성적 욕구를 조절할 수 있으며,그래야만 한다.

  • 남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다?

    아닙니다! ‘성폭력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는 편견이 있지만 남성도 피해를 경험하며,특히 13세 이하 아동의 경우 전체 아동 성폭력 피해자중 약 10%정도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상담통계)가 남성이다.그러나 위와 같은 편견 때문에 성폭력을 경험한 남성은 피해를 입었 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드러내어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남성의 피해라고 해서 결코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조심성 없는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아닙니다! 실제로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여름이나 밤늦은 시간에 성폭력이 특별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이러한 통념 때문에 여성들의 몸과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그리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특정한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게 만드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유독 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혐의를 두는 것은 남성의 성욕은 성폭력으로 이어진다는 편견과 관용적 시선,여성에게 순결과 정숙을 강요하는 성규범이 바탕이 된다.성폭력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행동이나 외모를 관련시키는 것은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려 2차 피해를 준다.성폭력의 원인은 가해자-피해자의 권력관계,한국사회 성규범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

  •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다?

    아닙니다! 성폭력을 경험하면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시선 때문에 더욱 가중된다.적절한 개입과 상담을 통해 성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성폭력 피해자를 험한 일을 겪는 대상으로 불쌍하게 바라보는 대신,피해자가 고립되지 않고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