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가이드 | 디지털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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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피해여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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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폭력

디지털폭력 이미지
디지털성폭력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디지털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

유형 적용법률 성격 사례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설치형, 직접 촬영형,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 불법촬영(소위 몰래카메라), (신체일부)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성행위 촬영물 유포, 재유포 본인 등의 촬영물(최초 유포자 본인)포함 촬영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 재유포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재유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유포협박 협박 제30장 협박의 죄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괴롭힘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 다시 본인과 사귀면 유포를 하지 않겠다고 회유,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유통/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8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영리 목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웹하드, 성인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신상 등과 함께 유포,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 커뮤니티, 게임 채팅, 모바일앱 등의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 피해자 사진을 성적 사진으로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제공,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 SNS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체계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정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담지원

    - 피해상담
    - 유관기관 연계

  • 삭제지원

    - 증거자료 수집 지원
    - 유통 플랫폼별 삭제요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연계

  • 수사·법률·의료지원

    - 무료 법률 지원
    - 수사/재판 동행
    - 재판 참관
    - 의료지원 연계

  • 심리정서지원

    - 치유회복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
    - 피해자 자조 모임
    - 보호시설 연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01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02

    상담신청
    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 03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상담지원 :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피해자 지지상담
  • 삭제지원 : 유통 플랫폼별 피해 자료 삭제 요청, 삭제지원·모니터링 리포트 제공, 불법 유통 플랫폼 감시
  • 수사지원 : 수사 진행 관련 채증 필요 시 채증 자료 수집 및 정리, 수사지원 연계, 추가 증거자료 제출 및 수사과정 모니터링 등
  • 법률지원 :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 의료 지원 및 심리치유 지원 연계, 피해자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등

디지털 성범죄 통념깨기

  •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책임 아닌가요?

    아닙니다!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동의 없이 성적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촬영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했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코 유포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안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보는 행위, 다운로드 받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불법 촬영물의 소비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런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고 보는 것은 비록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나, 명백히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며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피해 촬영물을 삭제해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비용이 무료인 점, 삭제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 지원 내용은 지속적인 상담, 피해 영상에 대한 삭제지원이 있으며, 기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의료·심리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 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디지털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