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 나 자신만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전화상담 : 국번없이1366 |
온라인상담
|
내방상담(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2스토킹 피해자 지원 서비스 |
법률지원
|
3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청과 협업 강화 |
|
4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 확대 |
|
5‘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 |
|
6스토킹처벌법 상 반의사불벌죄 폐지(‘23.7.11. 시행) |
|
7‘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확대 |
|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데이트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