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가이드 | 스토킹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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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피해여성가이드

지금 이 순간 나 자신만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토킹 이미지
스토킹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

어떤 보호을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어떤 보호조치가 있나요?
스토킹 피해자 지원제도 - 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
1 전화상담 : 국번없이1366
온라인상담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내방상담(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운영 :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 관련 기관 연계
2스토킹 피해자 지원 서비스
법률지원
  • 무료로 소송, 상담 등 법률구조 지원
의료지원(의료비지원)
  •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보호지원
  • 숙식제공, 자립지원 생계비 및 동반 아동의 교육비 지원 등
시범사업
  • 긴급주거지원: 개별 거주 및 출퇴근 등 일상생활 가능(7일 이내, 최대 30일 연장 가능)
  • 임대주택 주거지원: 개별 거주 및 일상생활, 동반가족 생활 가능(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 치료회복프로그램: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 ※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확대 예정
3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청과 협업 강화
  • 스토킹피해자 거주지(임시거소 포함) 주변 순찰 강화
  • 주거지원 시설 내 112비상벨 등 안전장비 설치 및 긴급 출동
  • 신고 초기부터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1366 간 피해자 연계(‘23. 하반기~)
  • 스토킹피해 고위험군 대상 민간경호서비스 지원(‘23. 하반기~)
4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 확대
  •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 포함
5‘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
  •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법」에 따른 보호조치(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 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
  • 신원 등 누설 금지: 수사기관?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조력 제공
6스토킹처벌법 상 반의사불벌죄 폐지(‘23.7.11. 시행)
  •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7‘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확대
  •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 공백 발생으로, 온라인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데이트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