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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가정폭력으로 경찰(112)에 신고했을 때 경찰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부상정도가 심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19 또는 원스톱지원센터, 병원 응급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의료지원을 받도록 합니다.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택출입을 거부하여도 경찰관에게 「현장출입 조사권」이 있음을 고지 후 출입하여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여부 및 피해상태 등 조사활동을 전개합니다.경찰관은 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한 외부로 피신할 것을 권유합니다. 반드시 피해자와 대면, 가해자와 공간을 분리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도 진상을 명확히 파악, 상습적이고 사안이 중한 경우 사건처리할 것을 이해시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담소 ·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전과기록이 남나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밝혀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 검사나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피해자 또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으나 벌금형, 상담명령, 사회봉사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피해를 입었을 때 시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성폭력 사건 공소시효
    ● 강간 : 10년(청소년 15년)
    ● 유사강간의 공소시효 : 10년
    ● 강제추행 : 10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5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5년

    ※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만 19세)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2013. 6.19. 시행)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고소와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성매매 업소에서의 선불금을 다 갚아야 하나요?

    업소에 들어갈 때 성매매를 전제로 업주가 내준 선불금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 제 103조 746조와 2004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2004년 9월부터 시행)에서는 업주가 성매매를 한 자나 성매매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모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처럼 처음부터 업주를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 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서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선불금을 받은 뒤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 계약기간 동안 빚만 늘어난 경우 등에는 업주를 속일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남편 및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 이혼신고서 3통이다.
    협의이혼신청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혼의사 확인 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두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 재판이혼 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않은 행위-외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상대배우자를 내쫒거나 오랜 기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행위)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 또는 모욕의 행위 등)
    -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 또는 모욕의 행위 등)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못하게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혼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단 위자료청구는 이혼 후 3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 이혼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재판상 이혼 시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다.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