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가이드 |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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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피해여성가이드

지금 이 순간 나 자신만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매매 이미지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

“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광주지방법원 2006.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

성매매란

어떤 것이 성매매 범죄인가요?

  •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임신중절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
  •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
  •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 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 알선 등
  • 단순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 행위자

성매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01

    긴급보호

  • 02

    상담신청

  • 03

    안전한 장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 피해 발생
(성매매피해자 등)

  • 상담·연계

    <여성긴급전화 1366>

  • 긴급구조·보호

    성매매피해상담소
    112 경찰

연계
  • 상담·연계

    성매매피해 상담소
    112 경찰

  • 긴급구조
    ·보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일반, 청소년, 외국인)

  • 자활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업 지원, 사회적응강화 훈련 지원 등

  • 지원시설

    숙식·상담 및 치료회복 의료·법률 및 직업훈련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주거 지원,
    자립·자활 활동지원

  • 상담소

    긴급구조·상담·의료· 법률 지원·지원시설 연계 성매매 예방 및 홍보활동 성매매 집결지 현장상담

  • 자활지원센터

    자활상담
    직업훈련·취업· 진학교육·인턴십 등 자활프로그램

한국의 해외 성매매피해자 상담 : 해외에서도 1366

한국 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긴급전화상담 서비스인 1366을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음
1366의 경우 여성폭력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전화상담 후 성매매피해자 보호기관으로 연계하여 보호시설에의 입소, 의료법률지원, 한국으로의 귀국 등 필요한 지원이 가능함 해외에서도 무료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휴대폰을 통한 문자상담도 가능함

국가명 연락처
대한민국 국내 1366(국번없음)
미국 010-800-1366-1366
호주 0011-800-1366-1366
일본 001-800-1366-1366 / 010-800-1366-1366
이메일상담 1366korea@naver.com

성매매 통념깨기

  • 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이다?

    아닙니다! 살인과 같은 범죄들 역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근절되지 않았지만 인류는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면 ‘누구의 필요에 의해 누가 피해를 입는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위해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차별과 여성폭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다?

    아닙니다! 이 주장은 1827년 ‘성매매를 폐지하면 많은 남성들이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아무 여성이나 공격할 것’이라고 한 나폴레옹의 말을 그대로 따른 것이며, ‘남성은 성욕을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성은 이를 위해 성적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일 뿐이다. 실제 성매매와 성폭력 발생률은 정비례한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2002년 GDP 4.1%)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 확대=성폭력 증가’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 성매매는 여성들이 선택한 것이고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번다?

    아닙니다! 여성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여 번창해 온 것이 성산업이다.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 각종 벌금, 옷값 및 방값 등 온갖 형태의 채무가 여성들에게 고스란히 빚이 되고, 돈을 벌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여가는 빚에 눌려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이들을 몰아간다.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성매매 여성들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질적으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미성 년자부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한 연구(Raymond et al 2002)는 86%의 성매매 여성들은 구매자들에 의한 신체적 폭력, 성병 노출 위험, 사회적 낙인 때문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한다.

  • 성매매를 금지하면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더 확산될 것이다?

    아닙니다! 이른바 ‘풍선효과’ 담론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통념 중 하나이다. 한국처럼 성매매가 일상화된 나라에서는 성구매자들의 성적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에 맞춘 다양한 성산업과 알선업자들이 생겨난다. 성매매를 금지시켜서 성매매가 음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산업이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합법화 이후 성매매 수요 폭증, 성매매가 일상화되고 빈번한 인신매매가 사회문제화되며 2017년 7월 합법화 목표 실패를 인정하고 개정법을 시행했다. 스웨덴의 경우도 1999년 성구매자처벌법 시행 전후 성구매율이 13.6%에서 7.8%로 줄었고, 이 법의 시행으로 폭력적 성구매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성매매여성 대상 범죄 및 인신매매 또한 감소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성매매